질문>
안녕하세요, 이러닝 개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OOO입니다.
이러닝 폰트 저작권 문제가 이제 수면위로 올라왔는데요...
조그마한 개발업체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급기야는 폐업까지 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자문을 구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ㅜㅜ
그런데 폰트 저작권이 이러닝쪽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폰트를 구입하다라도 이러닝은 멀티미디어쪽의 사용으로 보고,
- 윤고딕의 경우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고,
- 1컨텐츠당 한번만 사용가능!!
- 1년마다 갱신 (산돌의 경우)
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개발업체가 클라이언트에게 과정개발하면서 폰트비용을 받지는 않았고, 더구나 한개 과정개발의 수주비용이 너무도 짠거는 아시죠?
그런데 법은 개발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어,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에도 분쟁시 개발업체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는 폰트 맘에 안든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 개념이 없었기는 마찮가지인데..)
애초 불법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개발한 과정의 개수도 만만치 않고, 횟수도 5년이 넘었으니 1년마다 갱신에 각 과정당 폰트비용을 모두 물어야 한다면..
거의 폐업수준이겠지요.. 그래픽 프로그램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한번 구입하면 몇개를 개발하던, 용도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요..
다른 개발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ㅜㅜ
답변>
안녕하세요. 이러닝 블로그를 운영 중인 박형주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붉어지면서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답을 알고 있진 못합니다. 법을 법데로 지키면 업계가 살아남지 못함이 자명합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1. 현황
이전에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한참 말이 많았지요?
그때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중간에 낀 법무법인이 이번에는 폰트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콘텐츠 개발 업체를 운영하다가 폰트 저작권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그냥 폐업해 버렸습니다.
법무법인이 제시한 조건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무리하기 때문에 그냥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사실 영세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2. 어떻게 해야하나?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다만 발주를 받아 콘텐츠를 개발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찾아 읽어보세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을'이 그것을 책임지고 '갑'을 보호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갑'에서 서비스한 콘텐츠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과 법무법인이 먼저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갑'은 '을'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이 맞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http://100.naver.com/100.nhn?docid=20772)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법무법인에게 연락이 오면 일단 발주받은 '갑'에게 연락해서 직접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이 '을'에게 '갑'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갑'과 법무법인의 문제로 풀어가야 할 겁니다.
3.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걸릴 만큼의 기간동안 '갑'의 콘텐츠를 만들었던 업체들끼리 모여서 뭔가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무법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을'끼리 각개전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들도 아무리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손치더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비용을 돈없고 힘없는 '을'에게만 넘겨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계약서니 어쩔 수 없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누가 주체가 되어 이 문제를 풀 것인지에가 관건입니다.
4. 계약의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을'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이 저작권을 확보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개발비용은 쥐꼬리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ㅜㅜ) 책임은 다 떠 넘기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고사니즘에 빠져 있는 기업이 이런 부분까지 챙기는 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답도 없고, 상황도 참 거시기 하고 그러네요.
* * *
답 없는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라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닌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감히 글로 적기는 두렵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폰트 관련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별나게 생긴 폰트만 안쓴다면 네이버 나눔폰트/daum 폰트가 무상으로 가능해보입니다.
2010/07/03 18:51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만 명시하면 상업적 재배포,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료폰트들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무료 폰트는 '지금부터 시작인' 콘텐츠 개발에는 적용할 수 있어도, '이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이 더 문제지요.
2010/07/03 20:18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쉽게 찾아질 사안이 아니네요. ㅜㅜ
저도 한 때...2002~2006년에 인쇄출판업에 있었지만..솔직히 윤디자인의 폭행에 가까운 정책은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원은 눈물나게 후져서...당시 윤디자인이 저희 회사 아래(성북동 산자락)에 있었는데 냅다 폭파시키러 가고 싶었지요 ㅡ.ㅡ;;;;;;
2010/07/03 21:52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셨군요.
2010/07/03 23:51윤폰트들이 이쁘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뭔가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ㅜㅜ 어흑...
완전... 칼만 안들었지, 엄청난 폭력이네요.
2010/07/14 10:25대책 찾는 데에 동참하고 싶네요!!
ㄷㄷㄷ
폰트 업계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2010/07/16 12:38물론 중간에 법무법인이 껴서 약간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긴하지만, 그동안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라도 각성하여 대오정비해서 서로서로 존중하는 비즈니스가 되어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