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가끔 이러닝 블로그를 방문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국 치과병원의 관리법인체인 OOOO의 OOO과장 입니다.
금년에 저희 회사에서 이러닝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러닝서비스업체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 회사에서는 20개 회원 치과병의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형태를 빌어 위탁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즉 수익사업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 사내교육이 안되는 이유
- 프렌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 치과이지만 각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사내교육으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 상의 정보 그리고 이러닝 산업협회에서의 교육으로도 풀리지 않는 궁금함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 사내교육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여 위탁훈련기관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탁훈련기관의 기관명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요? (예 : 평생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원격훈련기관 등)
2) 위탁교육의 경우 법에서 명시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명시된 되로 구축하지만 LMS시스템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LMS시스템을 임대한 경우도 이러닝 위탁훈련기관으로 기관 신고가 되는지요?
3) 또한 컨텐츠도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고용보험환급 심의(또는 등급)을 받고 서비스 중인 컨텐츠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XXX와는 협의가 된 상태이구요. 이때 컨텐츠를 임대하고도 이러닝 위탁훈련기관으로 신고가 되는지요? 신고가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4) 물론 위탁훈련기관에서 고용되어 있어야 할 인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처음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신고를 하는 절차가 너무 애매합니다. 지방관할 노동관서에 이러닝사업을 신고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컨텐츠를 심사하고 훈련기관의 기관명에 따라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되는 것 같고... 간혹 교육청에 신고할 사업장은 아닌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처음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블로그 메인에 있는 이러닝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을 보니 그 사업도 하시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러닝 블로그를 운영 중인 엉뚱이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려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래의 답변은 개인적이거나 사업적인 부분은 가린 채 블로그에 발행 됩니다.
1) 사내교육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여 위탁훈련기관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탁훈련기관의 기관명은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요?(예 : 평생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원격훈련기관 등)
프랜차이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위탁교육을 하되,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려면 노동부와 해당 노동관서에 원격훈련기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법과 고용보험법을 참고하시면 되고, hrd.go.kr에 가셔서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2) 위탁교육의 경우 법에서 명시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명시된 되로 구축하지만 LMS시스템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LMS시스템을 임대한 경우도 이러닝 위탁훈련기관으로 기관 신고가 되는지요?
하드웨어는 반드시 위탁훈련기관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MS 시스템은 구입을 하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건 상관 없는 것을 겁니다. 훈련기관 요건에 충족하는 기능만 있으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확인하는 조건은 없는 것 같더군요. 따라서 임대하고 안하고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니 해당 노동관서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또한 컨텐츠도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고용보험환급 심의(또는 등급)을 받고 서비스 중인 컨텐츠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크레듀와는 협의가 된 상태이구요. 이때 컨텐츠를 임대하고도 이러닝 위탁훈련기관으로 신고가 되는지요? 신고가 된다는 것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콘텐츠는 임대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콘텐츠는 고용보험 환급 등급을 받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면 되고, 훈련실시 신고만 따로 하면 됩니다. 등급을 받은 콘텐츠를 신고된 인터넷원격훈련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환급이 되는 겁니다.
4) 물론 위탁훈련기관에서 고용되어 있어야 할 인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되겠군요? ^^
5) 처음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사업장신고를 하는 절차가 너무 애매합니다. 지방관할 노동관서에 이러닝사업을 신고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컨텐츠를 심사하고 훈련기관의 기관명에 따라 교육청에도 신고해야 되는 것 같고... 간혹 교육청에 신고할 사업장은 아닌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노동관서에서는 훈련기관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콘텐츠는 직능원을 거쳐 등급을 받는 겁니다. 콘텐츠는 LMS와 같은 시스템이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직능원 사이트에 가셔서 '커뮤니티'라는 메뉴 속에 콘텐츠 심사 관련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싶네요. 학원법에 저촉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육청에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닝과 관련된 사업적인 협의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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