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전 OOO라고 합니다.
바쁘실 걸 알지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이메일을 보내게 되어 또 죄송하고,..
이제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것 같아 한편으론 기쁜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비서업무를 해 오다가 이직을 하면서 이러닝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요..이러닝 관련 업체에 입사해 이쪽업계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입니다. 문제는 업무 파악이 너무 힘드네요.
직업상 사장님보다 더 많은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조언도 해드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이나 책을 접한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정보가 쉽게 찾아지질 않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번에 저희 사장님께서 환급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찾아보니 컨텐츠의 등급에 따라, 또 기관의 등급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진다정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자세히 어떻게 되는건지 몇프로라던가 얼마 라던가 정확한 수치도 궁금하고..또 환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행되는것인지, 또 기업대상과 일반인 대상의 환급은 다른것인지..이것저것 궁금한건 너무 많지만 질문도 알아야 하는 것이네요.ㅠㅠ
얼굴도 뵙지 못한분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도 알지만 ..바쁘시더라도 조금 도와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이러닝 블로그를 운영 중인 박형주입니다.
답변 드려 봅니다.
먼저 아래의 내용을 읽기 전에 다음의 글들을 먼저 읽어보세요. 2009년 10월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환급과 관련된 이러닝 정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글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 글>
1. 고용보험 환급 여부
현재 위탁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터넷원격훈련(이러닝) 기관은 크게 4가지의 서비스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인 과정, 고용보험환급 과정, 개인수강지원금 과정, 능력개발카드제 과정입니다.
일반인 과정은 그냥 개인이 듣고 싶은 과정의 수강료를 모두 내고 듣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환급은 안됩니다. 고용보험환급 과정은 기업에서 위탁서비스 업체에 신청하고, 돈도 기업에서 내는 겁니다. 고용보험을 내고 있으니, 보험료에서 일정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수강지원금 과정은 신청은 개인이 해서 듣고, 심사를 정부가 한 후에 노동부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은 비정규직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 중에서 원하는 이러닝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학습자(개인 혹은 기업)이 선택한 방석에 따라서 환급은 진행됩니다.
2. 환급율
예전에는 훈련기관 등급과 콘텐츠 등급를 두개 다 고려하여 환급율이 결정되었지만, 현재는 콘텐츠 등급으로만 환급율이 결정됩니다. 콘텐츠 등급은 A, B, C가 있으며, 등급의 결정은 튜터링의 고급/일반 여부와 훈련시장에의 콘텐츠 영역의 활성화/비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위에 <관련 글>로 연결해 놓은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환급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고시 제2009-34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고시는 위의 <관련 글>들 중에 첨부로 되어 있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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