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공표임금: 일 급여 기준】(단위:명,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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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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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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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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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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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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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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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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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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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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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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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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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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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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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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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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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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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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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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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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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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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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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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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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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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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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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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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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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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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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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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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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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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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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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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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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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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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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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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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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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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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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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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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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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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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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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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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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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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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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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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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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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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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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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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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77
|
8,619
|
8.5%
|
| 초급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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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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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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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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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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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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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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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입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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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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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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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출처 : http://www.sw.or.kr/pds/view.asp?idx=4002&masteridx=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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