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개요

1.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국내에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 내 신종인플루엔자가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2. 기본방향 : 결근 직원의 동향 및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직원의 발생 동향 파악에 철저

□ 법적근거

1. 전염병 발생 신고 및 보고 : 사업장 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

2. 전염병 환자의 격리 : “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3항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전염병 예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함.

□ 운영방안

1.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평상 시 조치사항

가. 직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ᄋ 개인위생 인프라를 강화한다.
- 손 씻기와 관련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휴지 등 위생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예절과 관련하여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한다.
- 위생관련 물품(비누, 손 세정제, 핸드 타월, 티슈, 소독용 세제 등)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ᄋ 직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
- 기본적인 개인위생(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기침예절 준수
ᄋ 기침이나 재치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
ᄋ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티슈를 사용한다.
ᄋ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
ᄋ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 호흡기 감염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는 1m 이상 멀리 떨어져야 한다.
ᄋ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2.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조치사항

가.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ᄋ 해외출장 계획 중인 직원에 대하여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한다.
- 직원으로 하여금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역설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검역관에 설명토록 한다.
ᄋ 국내 입국 후 7일째 되는 날까지 발열감시자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 자체 발열모니터링을 실시한다.
ᄋ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증상(발열 37.8℃와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고객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단, 출근 전 자택 등 이외의 공간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출근하지 말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나.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ᄋ 근접접촉자(1m 이내 거리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로 통상 같은 부서 근무자를 말함)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고위험군(생후 59개월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ᄋ 사업장 내 매일 한 번 이상 주변 기구와 방을 청결히 세척한다.
-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 환자가 사용한 기구를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 이후 사용한다.(확진 환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용한 가구와 방을 70% 에탄올, 10% 표백제 용액을 이용 30분 처리, 48시간 경과 후에 이용)
- 환자의 의류 및 침구류, 수건류는 소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폐기

다. 주요 사업 활동 지속방안을 미리 마련

ᄋ 대응 전담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
- 업무를 수행할 책임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 만약의 상황에서도 사업장 경영지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한다.
ᄋ 결근 대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대유행시 직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결근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을 수립한다.
- 감염자에 대한 보수, 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절차를 마련한다. 
ᄋ 관련 자재 및 물품을 비축하고 운송체계 혼란에 대비한다.
- 필수 자재 및 물품을 파악한 후 대유행 대비 자재 및 물품을 비축하고 공급업체를 복수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기타 물품으로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적적량 비축하도록 한다.

3. 신종인플루엔자 지역사회 유행 시 조치사항

가. 직원들에 대한 개인위생 홍보 지속 실시 및 다중 접촉 최대한 억제

ᄋ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상 시 실시하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ᄋ 국내 지역사회에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 직원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다중 접촉 등을 삼가도록 한다.
- 다수가 참여하는 수련회 등의 기회를 유행시기 이후로 연기한다.
- 업무 관련 되도록 대면회의를 대신하여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활용한다.
- 외부 방문객과의 접촉 시 방문객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객으로 하여금 즉시 진료 받도록 권유하고 되도록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방문객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최대 2m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이내에 용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나. 기업 내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일일 발열감시 실시

ᄋ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일 발열감시를 실시한다.
- 기 지정된 발열감시자를 통해서 직원들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자 발생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 직원 가운데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즉시 신고

ᄋ 직원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 이전에는 임시 격리공간에 격리토록 한다.
- 자택이나 사업장 이외의 공간에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아니하고 바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라. 사업장 내 환자 발견 후 조치 사항

ᄋ 사업장 내 확진 환자 발생 시 발열감시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실시토록 한다.
ᄋ 환자와 근접 접촉한 직원 중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판단 하에 항바이러스제 예방투약을 실시할 수 있다.
ᄋ 사업장 내 환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한 번 이상 주변가구와 방을 청결히 세척한다.
ᄋ 직원 가운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2개 부서 이상에서 서로 접촉력이 없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간 해당 부서에 휴업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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