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3탄까지 정리를 하고 말라고 했는데, 중간에 개선설명회가 생긴 덕택에 3탄 외에 추가로 내용을 정리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탄을 작성한 후에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개선설명회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원격훈련(인터넷, 우편통신)을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이나 자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계획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업교육용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에는 '과정개요서'와 같은 자료를 개발업체에서 작성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지식이 개발업체 종사자분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10월 이후로는 과정개요서라는 문서는 없어지고, 온라인심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겠으나, 학습시간계획표 등은 여전히 개발업체의 몫이기 때문에 과정개요서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후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중요 키워드별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인터넷 원격훈련 심사제도 개선설명회 내용 정리>
(1) 콘텐츠 원저작권자의 직접 등급심사 가능
- 온라인심사시스템에서 직접 가능
- 등급 판정을 받은 후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실시 여부만 신고하면 됨
(2) 등급기준의 변화 및 환급금의 하락
- 콘텐츠 등급의 변화
※ 활성/비활성 : 훈련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한 지 여부(매년 직능원에서 공고)
고급/일반 : 학습내용의 개별화/맞춤화 등을 통한 상호작용 수행 여부
- 콘텐츠 등급을 통해서만 환급금 규정
※ 기존 환급금(A등급 기관 B등급 콘텐츠 기준)
* 16시간 : 48,700원
* 32시간 : 82,700원
* 48시간 : 111,900원
- 구간별 최소/최대 학습시간
※ 여기서 학습시간 5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해 줌
※ 학습시간은 학습내용을 실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간임(재생시간과는 다른 개념)
(3) 심사방법 및 일정의 변화
- 온라인심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실시
* 과정개요서 시스템 상에 입력
* 학습시간계획서, 과제, 평가문항은 엑셀로 등록
* 콘텐츠는 원저작권자의 서버(혹은 LMS)에 탑재 후 심사할 수 있는 주소(id/pw) 부여
* 백업용 CD/DVD 1부 직능원으로 전달
- 1단계 심사에서 2단계 심사로 강화
* 1단계 : 직무관련성, 훈련적합성, 훈련내용분량 적절성, 공급정도 등 심사
* 2단계 : 과정내용 및 교수학습 설계의 적정성, 평가의 적정성 등 → 직무관련성과 훈련적합성에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등급 부여 안됨 → 훈련내용분량 적절성과 공급정도에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아래 단계로 하향시켜 인정
- 매월 10일(당월 24일에 결과발표), 25일(익월 9일 결과발표)
* 온라인심사시스템에 공지
* 부적합인 경우 사유 통보
* 이의신청 제도도 있음(그러나 가급적 사용하지 말기를 권고함)
(4) 혼합훈련 지원범위 확대
- 집체, 현장, 원격훈련 간의 혼합훈련 가능 → 단 16시간 이상의 훈련시간인 경우
- 집체+원격 → 원격 4시간까지 인정(집체 12시간, 원격 4시간 가능) → 환급은 각각 진행 : 집체 따로, 원격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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