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 이어 기업교육용 이러닝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 적정성 및 적합성

앞으로는 이러닝 심사 시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된 것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직무적합성, 훈련분량의 적절성, 원격훈련과정으로의 적합성, 훈련내용/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방법/내용의 적정성 등이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5조 3항, 4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받은 콘텐츠 등은 심사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은 심사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러닝 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은 2년간 이루어지고, 등급은 1년간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과정별로 1년에 1번씩 등급을 새롭게 받아야함을 의미하고, 동일과정이 2년차 때에는 이러닝으로 적정한지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직능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별도로 지정한다고 하니 추가 자료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심사기간이 정해지면, 이러닝 콘텐츠로 사업하기 점점 더 난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유지하고 갱신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과정을 만든다고 할 때 이 과정이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으로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 받아야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1년 마다 새롭게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간 손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고 한번 들어갈 때 필요한 제반 서류 준비하느라 힘들다고 하는데, 변경되면 정말 허걱입니다.

법률, 세무 등과 같이 매년 마다 개정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면 리뉴얼과 심사 시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겁니다. 개정 법률, 개정 세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심사 받을 서류에 강조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겁니다. 심사 기준이야 강화된다고 해도 심사방법은 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정개요서라는 서류를 주로 볼 것이고, 실제 콘텐츠는 잠시 보겠지요. 따라서 서류작성 시에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수료기준은 모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중 학습진도율은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짜리 2개 과정을 혼합했다면, 각각의 과정이 수료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심사 시에 수료기준에 과제와 문제 등의 적합성을 보겠지요. 튜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수료 기준도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특화시켜야 할 겁니다.


5. 과정 업데이트

부칙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콘텐츠 심사등급을 받은 일자가 2008년 3월 31일 이전인 콘텐츠는 2010년 3월 31일까지 새롭게 발표된 고시에 부합되도록 업데이트 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심사를 받은 콘텐츠는 2010년 9월 30일까지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심사 기준에 따라서 콘텐츠의 등급과 지원금액은 변경됩니다. 콘텐츠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죠.

예측컨데, 2009년 11월, 12월 그리고 2010년 1월에 기존 콘텐츠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한 대량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개발업체들은 이에 따른 전략을 잘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 고시 내용과 심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며,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적정하게 담을 수 있는 교수설계 전략, 구현 전략, 평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갑'이 시키는 것에만 잘 하면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업데이트를 하려면 교육과정(교육체계) 수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컨설팅' 수준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에 걸맞는 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원래 기업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개발은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 올해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



환급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고용보험 재원의 고갈로 '환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것이니 당연히 많이 줄어야 합니다. 

변경 이전에는 콘텐츠 등급, 시간수와 훈련기관 등급을 교차하여 지원한도액을 책정했었는데, 변경 이후에는 콘텐츠 등급과 시간수로만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변경 전에 평균적인 등급이라고 할 수 있던, A등급 훈련기관에서 16시간짜리 B등급 콘텐츠의 지원한도액은 48,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B등급 콘텐츠의 16시간 신고라면 42,500원입니다. 삭감액이 무려 6,200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기업에서 과정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6,200원씩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B등급을 받기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많이 풀려 활성화된 과정들은 B등급을 잘 안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있는 과정인데, 굳이 환급액을 높여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경 후에 16시간 과정이 B등급이 아니라 C등급을 받게 된다면 34,900원 밖에 환급이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1인당 지불해야 하는 수강료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훈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재정에서 나가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는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개 과정에 6만원 하던 B등급 과정이었다면, 1인당 11,300원만 지불하면 훈련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17,500원 혹은 25,100원을 써야 하는 겁니다. 많이 부담되겠죠? 게다가 '자기계발'은 지원도 안되니, B2C 영역이 어느정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B2B는 물론 B2C 영역에 어떻게 접근하여 먹고살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머리 좀 아플 것 같습니다.

* * *

다음 3탄에는 고용보험 환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기대해 주세요. ^^

1탄 보러 가기 : http://www.heybears.com/25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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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09/09/17 14:59
    • Favicon of http://www.heybears.com BlogIcon 엉뚱이  수정/삭제

      제가 이해한 것에 근거해서 답변드립니다. 완전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변화는 고용보험신고 주체가 다양화 된 겁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이러닝 서비스 업체(A기업)'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A기업에서 직접 돈을 들여 만든 콘텐츠든 외부 CP사(B기업)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신고하든지 간에 무조건 A기업이 고용보험 등급 신고를 들어갔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1. A기업이 자기가 만든 과정으로 신고할 수 있고,
      2. A기업이 B기업이 만든 과정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고,
      3. B기업이 자기가 만든 과정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거라 이해하고 있씁니다.

      즉, 콘텐츠는 B기업이 만들어(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신고는 A기업을 통해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고 후 등급이 나오면 A기업에서는 B기업의 콘텐츠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결론은 '도입사가 할 수도 있고, CP사가 할 수도 있다' 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 감사합니다.

      2009/09/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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