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1일자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4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본 노동부고시를 통해 향후 이러닝(인터넷원격훈련)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1탄, 2탄, 3탄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1탄, 2탄은 고시의 내용별 분석과 수립 가능한 전략을 다룰 것이고, 3탄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총론성격의 전략을 다룰 것입니다. 


1.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제3조에 보시면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목록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일반상식 및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다만, 해당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직접 개설․운영하는「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육과정과 기술대학법인 설립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술대학 법인이 개설․운영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쉽게 말하면 '자기계발과 관련된 모든 훈련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시간관리, 집중력, 창의력, 업무능력개발, 습관, 인맥(인간관계) 등과 같은 과정은 이제 신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당연히 취미생활, 여가활동, 개인의 건강 등과 관련된 과정도 제외되겠지요.

이제 '직무과정' 아니면 과정심사 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위와 같은 분류를 제외한 직무과정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닝의 역사도 1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시장을 발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도 진입하지 않은 시장이 있다면 2가지 중 하나일겁니다. 시장성이 없거나, 대박이거나. 그러나 10여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닝의 전략을 짜고 영업마켓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전혀 진출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블루오션이 오염되어 레드오션으로 바뀐 것이겠지요. 최근에는 이 두가지를 섞어 퍼플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았던 오지를 찾기 보다는 약간은 한적하지만 적당한 시장성이 있는 그런 곳을 개척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닝의 직무시장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직무중심의 과정을 꾸리되, 아예 시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를 잘 포지셔닝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2탄에 제시될 '업데이트 시장'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과정이 새로운 고시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량의 '발주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 발주되지 않은 전문직무 과정에 새롭게 진출하여 콘텐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데이트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의 콘텐츠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있던 과정이 업데이트를 포기함에 따라서 없어져 버리는 영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많이 풀려 있던 과정들도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않으면' 공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확한 규정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있는 시장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는 콘텐츠 영역을 잘 살펴보면 새로운 진입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 훈련과정의 인정 요건

제3조 3항에 보면 인터넷원격훈련의 인정요건이 나옵니다.

3.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로 운영되는 훈련과정일 것

나. 콘텐츠 분량이 16시간 이상일 것(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 이상)

다. 2개 이상의 콘텐츠로 구성된 훈련과정의 경우 콘텐츠 분량의 합계가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 이상) 이상일 것. 다만, 개별 콘텐츠의 최소 분량은 4시간 이상일 것

라. 월 1회 이상 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마. 별표 1의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바.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인정요건은 16시간 이상으로 하되, 4시간 단위로 기지정된 과정을 혼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정목차를 짤 때 4시간 단위로 모듈이 구성되도록 하면 나중에 섞기에 좋겠지요. 외국어 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합훈련에서 인터넷원격훈련은 4시간 이상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야하며, 혼합훈련의 커리큘럼이 서로 연계되어 실시되야 합니다. 실시기간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같은 일정에 진행되면 안되는 겁니다.

아직은 고시가 실시되지 않았고, 혼합훈련에 대한 실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속단할 수는 없지만, 2개 이상의 과정을 섞어 새로운 과정으로 '조합'하는 과정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닝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대전제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실시될 때에는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과정의 혼합을 통해 새로운 학습자군을 타게팅하여 조합할 수 있다면 학습자 맞춤형 과정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존에 인정받았던 등급에 준해서 나올 것이고, 직무적합성과 학습적정성 등의 요건도 충족되는데다가 학습자 세분화까지 완성된다면 노동부와 직능원이 원하는 학습과정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고시의 적용과 강화를 통해 학습자 맞춤형 이러닝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2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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