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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노동부장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8조, 제40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시설․장비․인력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의 내용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주”라 함은「고용보험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2. “사업주단체”라 함은 사업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사업주들의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협회, 공제조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재직근로자” 또는 “재직자”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말한다.
4.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 등 관계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구직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된 자를 말한다.
6. “자체훈련”이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해당 사업주 등이 수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7. “위탁훈련”이라 함은 사업주 등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 중「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여자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하는 훈련을 말한다.
8. “훈련전용시설”이라 함은 생산시설과 독립된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9. “우편원격훈련”이라 함은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통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10. “인터넷원격훈련”이라 함은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말한다.
11. “혼합훈련”이라 함은 현장훈련과 원격훈련 또는 집체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제4조(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 ①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든 요건을 갖출 것
   가. <삭제>
   나. <삭제>
   다. 학급당 정원은 60명 이내일 것. 다만, 교과내용, 훈련교사, 훈련시설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삭제>
   마.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바. 기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2. 자체훈련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학급당정원은 60명 이내로 할 것.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나. 기타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3.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공업계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으로 당해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과정일 것
   나. 훈련내용 중 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 훈련시간은 현장훈련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 또는 원격훈련과정의 100분의 400미만일 것
   라. 당해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직․반장 및 조장 또는 이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자로서 영 제2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4.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교과편성은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3권 이내로 편성하여 1월당 1권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 다만, 교재내용, 교과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월당 1권 이하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다. 훈련기간이 2월 이상일 것
   라.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마.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5.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훈련과정의 인정 신청시 컨텐츠가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외국어 과정이 아닐 것
   다. 훈련안내 및 훈련평가를 제외한 훈련분량은 16시간(960분)이상의 분량일 것.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분량은 8시간(480분)이상의 분량이어야 한다. 
   라.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였을 것
   마. 별표 1 원격훈련 인정요건을 갖출 것
   바.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
6. 혼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격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체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집체훈련의 훈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훈련과정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가목은 제외한다.

②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 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3.「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다만, 당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직접 개설․운영하는「평생교육법」제21조에 의한 사내대학의 교육과정과 기술대학법인 설립과 관련된 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당해 기술대학 법인이 개설․운영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4.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과정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원격훈련(혼합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의 훈련생관리시스템 및 훈련교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원격훈련(혼합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자의 컨텐츠에 대한 적정성 여부(분량심사를 포함한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실시계획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매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도탈락자 및 취업자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현황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별로 취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월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위탁계약서,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 : 훈련개시일까지. 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자보고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다만, 우편원격훈련 및 인터넷원격훈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훈련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일정 및 학급 수
3. <삭제>
4.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변경이 없는 직업능력개발 시설 또는 기관의 소재지 변경
5. <삭제>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훈련실시 신고 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의 경우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훈련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서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나.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규정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우편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 할 것
3.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 일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 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라.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3장 훈련 시설․장비․인력 요건

제8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되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원격훈련 및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훈련시설(학원포함)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이며 훈련직종이 컴퓨터직종, 미용․요리 등 서비스직종, 사무관련 직종 등인 훈련시설.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그 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훈련시설 
2. 강의실 및 실습실 : 1.2㎡당 훈련인원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9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원격훈련의 인력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 등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사를 제외한다)을 4명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제4장 훈련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제11조(훈련기관 지도점검) ①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정된 장소에서의 훈련실시여부
2. 인정된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여부
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보․교재내용 준수여부
4. 훈련생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여부
5. 규칙 제22조에 의한 훈련 실시상황 정기보고 여부
6. 훈련비의 적정징수여부 및 영수증 발급상태
7. 훈련수료증의 발급실태
8. 기타 효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횟수는 전년도 훈련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평가가 격년단위로 실시되는 경우 평가결과는 2년간 유지한다.
1. 훈련기관 평가결과 A등급 기관 : 연 1회
2. 훈련기관 평가결과 B등급 기관 : 반기 1회
3. 훈련기관 평가결과 C․D등급 기관 : 분기 1회
4. 평가 불참기관 및 신규 훈련참여 기관 : 분기 1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자체훈련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기관 평가결과가 C 및 D등급 기관인 경우에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 조치)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 및 위탁훈련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비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회계장부 : 3년 보존
2. 훈련실시의 설치 및 장비구입 관련 서류 : 10년 보존
3.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서류 : 1년 보존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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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인증이 평생교육시설과 직업훈련시설 인증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고용보험환급과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위의 두가지 시설인증을 모두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만 받아도 되는 건지요..

    2009/09/24 17:25
    • BlogIcon 엉뚱이  수정/삭제

      죄송하지만, 제가 훈련시설에 대한 인가 조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9/09/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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