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회적 기업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인생 뭐 있겠냐는 생각과 함께 죽을 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종말론적인 사고까지 겹쳐서 의미있는 일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래 하고 싶은 일도, 이와 비슷한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사이트입니다.
관련 사이트1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관련 사이트2 : http://www.sec21.or.kr
일단 큰 축은 기존에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형태
- 민법상 비영리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임용, 상용),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인증 신청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부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 정관이나 규약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목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함
*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기업 생존의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역량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조건이 된다면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겁니다. 이런 우려는 지원을 받기 위해 위장으로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테니까요.
사회적 기업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인증 지원을 신청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 효율성과 시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성향 때문에 과거의 복지 분야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일정 조건이 있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지원 요건을 갖추게 되어 정부 지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리고 뚝딱하고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적당한 아이디어와 경험이 중요할 겁니다. 물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되 사회취약계층들을 고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사회적 기업은 급조되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없다. 성공이 보장된 사업이면 이미 일반기업들의 몫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유망한 사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시작하고, 정부와 지자체, 연계기업으로부터의 재정·경영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착실히 인큐베이팅 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을 해 본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도 아쉬운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돈벌고 승진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더 관심이 가지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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