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는군요. 바로 'e-서비스 거래몰'입니다. 이름이 참 거시기 하긴한데, 어쨌든 이러한 중개플랫폼이 나온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관련 사이트 : http://www.ideabiz.or.kr


사실 기업에서 1인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한다는 것이 왠만한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에도 아는 인맥을 활용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음알음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중개를 하게 되는 경우 1인창조기업주의 역량과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검증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T 인력의 이력서를 모두 모아서 '쯩'을 발행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 말고 현실적이고 업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중개플랫폼은 아이디어 비즈 뱅크가 1인창조기업이라는 버즈워드가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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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ncinejip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디어 비즈에서 하는 일을 봐도 모르겠던데. 풀어주시니 이해가 되네요^^
    1인기업에 관심이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럼 저 사이트가 개인과 기업의 중개자 역할같은 일을 하는건가요?

    2009/05/10 08:24
    • Favicon of http://www.heybears.com BlogIcon 엉뚱이  수정/삭제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
      아무래도 1인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보니, 그냥 프리랜서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2009/05/11 09:21
  2. 스토리핸즈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존 프리랜서(=공급자 = 제안자) => 1인창조기업으로 통칭

    1차적으로 IT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발주자(중소기업), 제안자 (프리랜서)간에 프로젝트 발주와 수주를 진행하며,

    중소기업에일정게는 일정부분의 바우처지원과 프리랜서는 보증보험발급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소개 > 사업관련 자료실에 서비스거래몰 메뉴얼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9/09/0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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