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이후 적용될 고용보험신고 제도가 무척 궁금해 집니다. 몇 가지 안이야 이미 나와 발표된바 있지만 그것들의 세부시행 사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러닝 사업자(서비스, 콘텐츠 모두)들의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얼마전에 나왔던 고용보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이제 당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고용보험료가 인상되겠지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인터넷원격훈련기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과정이 제한이 걸리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환급률을 낮추겠지요. 아주 단기간에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오프라인 환급교육과정 처럼 15% 내외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훈련비용 부담은 점점 늘어갈 것이고, 점차적으로는 자기계발은 '노동자 알아서'하는 시대가 곧 올겁니다. 숙련된 노동자만 고용하여 활용하겠다라는 풍토가 지금보다 더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1. 자기계발과 관련되거나 비직무과정은 신고가 어렵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과정신청시 직무적합성을 따지려는 정책에 의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수강신청에 근거를 대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고용보험환급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콘텐츠 개발사에서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
콘텐츠 개발 업체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인터넷원격훈련을 위해서는 이러닝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사업자들의 경우 이러닝 서비스 업체와 협조하여 신고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콘텐츠 개발 업체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국가가 구축하고 있는 e-HRD 시스템을 업체들에게 개방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진짜 이렇게 되면 콘텐츠의 다양성은 높아질 수 있겠으나, 점점 정부에 종속되는 콘텐츠만 양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위해서라도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주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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