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크레듀에서 날라왔던 튜터 1인 1사 원칙은 노동부의 원칙이라는군요.
관련글 :
http://blog.naver.com/j1964277/10037733592
위의 글을 쓰신 분이 한국u러닝엽합회에 계신 분이니 확실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대한민국 이러닝 정말 족구하게 생겼네요.
저런 원칙만 만들어서 기업들 길들이면 이러닝의 품질과 운영 퀄리티가 향상된다고 한답디까? 원칙이 정해지면 최소한 유예기간이 있을테니 이 기간에 알아서 튜터양성을 해서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을 해라 이건가요? 정말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대굴리면서 원칙잡는게 눈에 보입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이러닝 서비스 업체(고용보험 환글 가능한 곳)가 68곳이었습니다. 업체당 평균적으로 300개의 컨텐츠는 돌리겠죠(정확한건 아니지만 대략 잡아서). 저희만 해도 50여개 콘텐츠를 입점시켜 놓은 곳이 있으니 평균값으로 300개는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몇 명의 튜터가 있어야하나요? 2만여명입니다. 허허허. 튜터 2만양병설이 필요하겠네요.
2만명의 튜터를 언제까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할 듯 싶은데요. 이런 계획은 기업에 그냥 떠넘기나요? 그럼 CP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도입되는 기관마다 튜터를 새롭게 찾아서 교육을 따로 시켜야하나보죠? 허허허. 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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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용보험이라는 계륵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노동부에서 말 같지도 않는 기준을 내세우는 군요... 저희도 딴 걸로 먹고살거 찾아야겠습니다..ㅡ,.ㅡ
2008/11/22 21:21어쩌면 좋지요? 흑흑흑...
2008/11/23 09:17이번 기회에 튜터헌팅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보심이 ^^;
2008/11/22 23:34튜터의 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중개서비스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나중에 독박쓸 수도 있거든요. 수강생 한명당 3000원씩밖에 안쳐주는 튜터링인데 거기서 수수료 떼봐야 ㅋㅋㅋ 하긴 2만명이고, 명당 100원씩 떼면 20만원이군요? 알바로는 할만 하겠네요. ㅎㅎㅎ
2008/11/23 09:18질문 한건당 2~3000원 정도하니 원고지1장으로 계산해보면 나쁜 원고료는 아닙니다. 문제는 목돈이 안되는 일이다 보니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ITQ 올킬하면 ITQ 튜터 시켜줘요 ㅋㅋ
2008/11/24 04:32원고료는 그래도 목돈이잔항요. 튜터료는 푼돈이라서요. 100명 정도 꾸준히 하면 할만하죠. ^^;;
2008/11/25 12:56현재 노동부 문서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상에서 과정등록을 할 경우 튜터를 배정할 때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내놓아야 움직일텐데. 이건 뭐 시스템만 우선 만들어 두니...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크레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튜터 확보에 나선건지, 아니면 너무 앞장 서 나가는건지. 두고봐야 알겠죠.
2008/11/24 09:18그렇군요.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니 한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군요. ^^ 크레듀의 발빠른 행보 덕분에 오해가 조금 있었나봅니다.
2008/11/25 12:56확실한 노동부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j1964277/10037733592 글에 다시 올렸네요.^^
2008/11/24 10:17네. 링크걸어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2008/11/25 12:57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에서 받은 메일입니다.
2008/11/24 15:11--------------------------------------------------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사무국입니다.
11월17일 HRD-Net 신규시스템 개편에서 가장 시급한 두건에 대한 노동부 사업주훈련담당사무관 답변입니다.
1) 위탁사업장코드 입력 : 입력에 관한 시스템 개편은 개발기간이 필요하여 12월중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개편되기 전에는 과정실시 당일 이전 입력제한 조치를 풀어서 훈련기관에서 입력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2) 튜터 배정 150명 제한 : 이 건은 노동부에서 이미 튜터 1인당 훈련생 150명기준은 훈련기관당 기준인원으로 확인해준 사항입니다. 전체 훈련기관 합산 150명 배정으로 신규시스템에 적용된 것은 즉각 수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신규시스템 개편에 따른 개선사항 중 시급한 두건에 대한 답변만 유선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추가사항이 확인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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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익후~ 직접 이메일 내용까지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이상 앞으로 규정이 대폭 강화될 수는 있겠네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무언가 준비를 해야겠네요. ^^
2008/11/25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