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지침으로 확인된 사항이 있어 아래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크레듀에서 튜터 활동과 관련한 이메일이 며칠 간격으로 2번 날아왔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듀 입니다.
변함없이 크레듀 교육과정의 사이버 강사로 활동해 주시는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 11월
17일부터 크레듀에서 운영되는 고용보험 과정들의
실시 신고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몇 가지 확인드릴 사항이 있어 메일을 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1人 1社 원칙(타 훈련기관 중복 활동 불가) 입니다.
따라서 현재 타 훈련기관과 동시에
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향후 크레듀와의 활동
지속여부 등을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향후 활동 가능여부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내용이오나 되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크레듀에서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부족한 과정의 강사를 추가로 모집하고자 합니다.
강사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에서 제시한 원칙이 왜 갑자기 생긴건지 추측은 됩니다만, 물증이 없습니다. 이 원칙이 노동부에서 제시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수긍을 할 수는 있겠으나, 크레듀만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좀 이상합니다.
1. 만약 노동부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전국적인 튜터 양성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한 후 해야 옳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러닝 콘텐츠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러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또 몇개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과정이 매달 개강하고 종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튜터의 대량양성 없이 1인 1사 원칙이 노동부의 지침으로 내려온다면 이러닝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노동부의 원칙을 만든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무개념 안드로메다인이 틀림없을 겁니다.
==> 아래의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1인 1사 원칙은 운영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지침도 그렇게 나온바가 있다고 하니, 본 글의 내용으로 인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크레듀의 입장이 아닌, 노동부의 지침임 확인했습니다. 취소선을 사용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 만약 크레듀만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기관평가 B등급 받고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크게 잘못 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러한 정책이 기관의 운영적인 퀄리티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요? 크레듀에 현재 몇개의 과정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자체 과정과 CP사들의 과정의 비율이 어떠한지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으나, 이런 정책을 내 놓는다면 'CP사업자들은 손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P사들 중에 1인 1사 원칙을 가지고 튜터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조치가 크레듀의 악수가 아니기만을 바래봅니다.
추가) 이러닝 관련 글들을 모아서 쓰다보니 크레듀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적는 것 같긴하나, 저 크레듀 안티아닙니다. 이러닝 산업이 워낙 좁다보니 기사도 별로 없고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어 크레듀가 자주 걸리는 것 뿐입니다. 크레듀 담당자 중 제 블로그를 자주 오시는 분 계시면 눈에 약간 거슬릴수는 있겠으나 정보양의 부족으로 인한 특정 회사 쏠림현상이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노동부에서 바꿨겠죠. 앞으로 늘어날 고학력 실업자들을 튜터로 흡수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심오한 뜻이 숨어 있겠지요.
2008/11/18 11:06진짜 그랬을까요? 아무런 사전 조치도 안하고요? ^^ 진실은 무엇일까요?
2008/11/18 22:52황당하면서도 재밌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2008/11/18 17:00저도 흥미진진합니다. 지켜볼만 할 듯 하네요.
2008/11/18 22:52헛..이런; 노동부 방침이 아니길 바라는..^-^;;
2008/11/19 09:27까칠맨님께서 노동부 방침이시라는군요. 아래 댓글에...ㅜㅜ;;
2008/11/19 19:352주전 쯤에 노동부에서 세미나인가 뭔가 하며서 이런 기준을 내렸다고 하네요...,.ㅡㅡ, 정말 개념 상실... 대한민국 공무원,,,x까라고 그래!! 말죽거리 잔혹사의 권상우 처럼 소리지르고 싶네요...
2008/11/19 12:42담당공무원들 X잡고, 벽보고, 대가기 쳐박아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그런데 왜 다른 기관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안할까요? ^^;
2008/11/19 19:35해당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8/12/22 13:441인 1사 튜터 활동은 훈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지 않으니 CP사에서도 문제가 없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도 함께 수정했사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2008/12/22 15:15비밀댓글 입니다
2008/12/22 13:54감사합니다. 조치했습니다. ^^ 잘 말씀드려 주세요. 흐흐흐. 이러다가 이러닝 업계에 제가 찍혀 왕따 당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개 블로거로, 그것도 이러닝에 관심이 많은 까칠한 블로거의 의견임을 잘 말씀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08/12/2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