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다니면서 노동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많이 냈는데, 이런 정보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포스팅합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자금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자영업자는 제외)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학위과정(석박사과정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단, 학점은행제 과정 제외
나.
훈련비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로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접수 기간 : 2008. 8. 1 ~ 8.
20(수)
3.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전국 24개
지부/사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기타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해당자)
5. 대부상환조건 등
기타 세부사항 : 사업시행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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