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업종에는 MCP라는 것이 있다. MCP는 Master Contents Provider 또는 Main Contents Provider 등의 약자로 '콘텐츠 제공업자들 중 덩치 큰 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만화 섹션에 가면 만화를 제공하는 CP들이 여럿 있는데, 이 모든 CP들이 네이버와 모두 1:1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만화 MCP가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MCP가 하위 CP들과 계약을 맺어, 콘텐츠의 업데이트, 품질 관리, 리뉴얼 등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댓가로 하위 CP들이 받아야 하는 일부 매출을 나눠먹는 식이다. MCP의 개념은 모바일 쪽에서 특히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곤 했다. 지금은 인터넷의 일반적인 콘텐츠나 모바일 쪽 업무를 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아직까지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러닝 콘텐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MCP 제도가 있을까? 물론 있다. 아직까지 활성화된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다. 이러닝 콘텐츠 업계에서 MCP 제도를 통하면 영업에 대한 걱정없이 콘텐츠만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중소 개발업체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C모 사의 경우 일반 중소 콘텐츠 개발 업체 또는 개인들에게는 운영업체:CP업체의 매출 비율이 심하게는 8:2까지 취하는 등의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5:5 등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맡기고 대신 영업을 하여 매출을 쉐어하는 등의 제휴를 통해 간접적인 M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5:5 정책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MCP 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가 많은 업체라면 중소형 이러닝 개발업체들을 귀합하여 MCP와 유사한 모델로 CP 비즈니스를 진행해도 괜찮다. MCP에게는 매출과 약간의 수익을, 중소형 개발업체들은 유리한 매출 배분률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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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2008/03/11 07:18
    • Favicon of http://www.heybears.com BlogIcon 엉뚱이  수정/삭제

      ^^;; 그렇긴 하죠.
      이러닝 시장의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시장읠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없는 길도 잘 만들어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러닝과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C모사가 그런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을 거에요.

      2008/03/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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