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e-learning 2007/05/08 23:18 Posted by 엉뚱이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법제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 창에 "이러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이러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거나, 관련 내용의 법적인 부분이 궁금한 경우에 꼭 검토해야할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닝이라는 용어의 경우 아직 학계에서나 비즈니스계에서 모두 명쾌한 정의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러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영역이 이러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직도 변화/발전하고 있는 이러닝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라고 위안삼아 본다.

학문적으로는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고,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라면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알겠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는다. 그 이유는 왜일까?

첨부로 이러닝 산업발전법의 참고자료를 올린다. 이것도 검색을 하면 나오지만, 보관 차원에서 첨부해 놓는다.
참고로 이 참고자료에 보면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제정할 당시의 이러닝 시장 현황 및 업체에 대한 자료가 있다.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현재의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래는 법제처에 있는(2007년 5월 8일 기준)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전문과 시행규칙 전문이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정 2004.1.29 법률 제713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라 함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3. "이러닝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평가·자문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
  4. "이러닝사업자"라 함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유이용정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이 소멸되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학술·문화·산업·과학기술 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말한다.
  6.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①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

제5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기업 및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무역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8조의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이러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이러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방법·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노동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된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개발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러닝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이러닝 품질인증 등)  ①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이러닝사업자 및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사업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지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이러닝산업 지원기관)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및 정책·제도의 조사·연구·기획
  2.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3.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4. 이러닝산업의 유통발전 및 정보유통 체계의 정립
  5. 이러닝산업관련 출판·홍보 및 진흥사업
  6. 이러닝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7.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제15조 (개인의 이러닝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의 이러닝지원)  ①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이러닝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러닝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이러닝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역의 이러닝지원)  ①정부는 지역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 사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육성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교육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훈련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훈련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경우 동 사업의 일정부분을 이러닝콘텐츠로 제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및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이러닝센터)  ①정부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이러닝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자문
  2. 이러닝에 의한 지역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지정절차·운영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①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러닝콘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③이러닝사업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①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①정부는 이러닝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정보의 디지털화 등 이용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이용정보저장소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이용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법, 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국제협력 등)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닝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간 이러닝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①정부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정부는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계 및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37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개발지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의 이러닝 기술개발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표준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러닝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러닝품질인증내역서
    가. 이러닝품질인증 대상의 세부명세
    나. 이러닝품질인증과 관련된 주요문서와 그 목록
    다. 기타 이러닝품질인증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내역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심사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 (이러닝품질인증서 교부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러닝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문서·송장(송장) 및 광고 등에 인증받은 내용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내용과 인증범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장은 이러닝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에 따른 품질유지확인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의 이러닝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이러닝센터지정의 신청) ①영 제1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러닝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9조 (이러닝센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닝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러닝센터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제10조 (이러닝센터지정증)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산업 통계 등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중 동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제12조 (조사표)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43호,2004.7.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이러닝품질인증신청서

          서식2 이러닝품질인증서

          서식3 이러닝센터지정신청서

          서식4 이러닝센터지정사항변경신청서

          서식5 이러닝센터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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